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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에 대한 연구 · 조사 및 연구 결과 공유,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 국가의 교육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육나눔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부산영재교육진흥원 3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2.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연구 자료와 결과물 공유 및 출판
3. 연수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4.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관련 교류 및 협력 사업 참여

② 제1항의 목적 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출판
2. 관련 수익성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등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개인, 단체)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5명 (※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定數로 정함)
2. 감 사 2명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한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고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 발생 시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임기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를 둘 경우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인은 회원 중에서 본회 및 각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및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4월 중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내용 등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이사회를 거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각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은 개설된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각종 기부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로 운영한다.

제3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부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7조(해산신고 및 청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해산신고서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4. 해산 당시의 정관
5. 당해 해산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②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번호 성명 직책 약력 이메일
1 전영근 이사
  • ○ (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 ○ (전) 부산 테크노과학고 교장
jeonpp@hanmail.net
2 임소혜 이사
  • ○ (현)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hosye@korea.kr
3 이옥영 이사
  • ○ (현) 전국 중등수석교사회 회장
lok2000@hanmail.net
4 성숙자 이사
  • ○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시간강사
  • ○ (전) 부산여고 수석교사
nabi56@hanmail.net
5 박해진 이사
  • ○ (현) 부산낙동고 수석교사
  • ○ (전) 부산금정고 수석교사
parkhj78@hanmail.net
6 박재진 이사
  • ○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 (전) 부산동아고 수석교사
bigauge@hanmail.net
7 하봉걸 이사
  • ○ (현) 부산 동해중 수석교사
  • ○ (전) 동아대학교 강사
batmanha@hanmail.net
8 김홍원 이사
  • ○ (현) 강사
  • ○ (전) 모라중 수석교사
hw-kim01@hanmail.net
9 장영우 이사
  • ○ (현) 부산 용호초 수석교사
  • ○ (전) 분포초 수석교사
chang3150@hanmail.net
10 차환옥 이사
  • ○ (현) 부산 신정고 교장
  • ○ (전) 부산주례여고 교장
chacha8@hanmail.net
11 정영미 이사
  • ○ (현) 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
  • ○ (전) 교육부 매직사업 비중확대사업 컨설턴트
yung1212@hanmail.net
12 안봉현 이사
  • ○ (현) 해운대초등학교 교장
  • ○ (전) 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부장
abhlake@hanmail.net
13 전인주 이사
  • ○ (현) 동래중학교 교사
  • ○ (전) 사직중학교 교사
inju11@hanmail.net
14 신갑섭 이사
  • ○ (현) 사진작가
  • ○ (전) 부산해연중 수석교사
curlshsh@hanmail.net
15 박길자 이사
  • ○ (현) 부산사상고 수석교사
  • ○ (전)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pk0014@hanmail.net
16 서영미 감사
  • ○ (현) 부산여명중 수석교사
  • ○ (전) 온천중 수석교사
myyn0408@hanmail.net
17 박창식 감사
  • ○ (현) 세무법인 삼보 상무이사
  • ○ (전) 부관회계실무학원장
hujoo65@naver.com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